연말정산의 결과물, 원천징수영수증-
지금까지 그냥 영수증을 받고만 끝내진 않았는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게 좋다.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원리 자체를 아직 잘 모른다면,
아래의 연말정산 원리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보자.
이제 원천징수영수증을 하나씩 살펴보자.
제일 중요한 첫페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일 하단을 보면 세액명세 파트가 있다.
여기가 내 세금과 환급액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72)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된, 내가 내야할 소득세
(73~74)기납부세액
: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급여에서 떼어간 소득세)
만약에 작년에 이직해서 다른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73)종전근무지 옆쪽에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가 같이 기재된다.
나는 한 군데에서만 일했으므로 (74)현근무지에만 소득세 내역이 나왔다.
(76)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값 = 소득세를 덜 냈다는 뜻이므로 더 뱉어내야 함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값 = 소득세를 더 냈다는 뜻이므로 환급받음
나는 결정세액이 공란으로 나와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란으로 나온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동안 내가 낸 소득세를 전부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친구는 역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다.
중간에 소득명세 파트에 보면 내 급여 전체가 감면 대상으로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혹시 못받은 사람은 꼭 돌려받도록 하자.
소득공제/세액공제 세부 내역 확인하기
두번째 페이지부터는 공제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1)총급여는 과세 대상이 되는 내 급여다.
여기에서 이제 소득공제 내역들을 하나씩 차감하게 되는데, 좌측에 소득공제라고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해당 내용이다.
인적공제, 주택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같은 것들이 공제되는 내역들이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까지 끝내면 (48)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 급여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나온 세금이 (49)산출세액이다.
산출된 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 내역들을 차감한다. 우측에 세액공제라고 칠해진 부분이다.
중소기업소득세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정말 최종적으로 (71)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 페이지에서 혹시 공제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결정세액이 10만원으로 나왔는데, 내가 신청한 기부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다?
그럼 기부금이 누락된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육비, 기부금까지 다 신청했는데 2페이지 세액공제 내역에는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다.
그럼 하단에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보자.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세액공제 항목이 공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한다해도 더이상 차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굳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을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개념에 대한 이해다.
이것만 마스터한다면 앞으로 연말정산이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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